또 현재근무중인 직원들은 정상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고 했다.
공무직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남시는 공무원에 준한 4시간을 인정해준다고 했으나, 법원은 공무직을 일반근로자로 인정하여, 지급돼야할 수당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남시체육회 공무직 직원의 경우 수년간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연봉협상도 없었으므로, 공무원기준으로 볼 수 없고 일반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모 과장의 경우 소송을 통해 시간외 수당(2019년 1년간)을 254만원(2021년11월11일)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현재 하남시체육회에 계속근무중인 직원들에게도 법적판단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남시 체육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7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직급 급여에 대해서는 개선된 것이 없다며, 법인에 맞는 근무시스템을 갖추려면 하남시의 예산증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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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체육회의 급여수준은 경기도 31개시군중 31번째로 꼴지 이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급여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년간 장기근속한 직원의 급여가 170여만원대 수준이고 팀장급과 직원의 급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직원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해도 급여는 인상되지 않았으며, 명절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채 하남시체육회 회장은 본지와의 면담에서 직원들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지는 법인화 과정에서 알았으며 앞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하남시관계자는 체육회가 법인으로 되었지만, 하남시에서 지원예산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다며, 체육회 직원들의 열악한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하남시의 재정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개선되겠지만 급속한 인상은 어렵다고 했다.
또 체육회가 법인으로 되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익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으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하남시의 각 단체 공무직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하남시체육회의 문제와 별차이가 없어, 앞으로 공무직에 대한 하남시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dskskorea@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