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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17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검찰 송치 방침
1.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101곳 기획단속… 16개 업소에서 17건 위법 확인
2.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5건, 출입금지 위반 2건… 밀폐형 룸카페 및 사행성 홀덤펍 대상
3. 권문주 단장 "유해환경 노출 차단할 것"… 무인 전자담배점 유해업소 지정 행정예고 견인
작성 : 2026년 09월 29일(화) 12:3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청소년들의 출입이나 고용이 엄격히 금지된 홀덤펍과 밀폐형 룸카페에서 관련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영업행위가 경기도 단속망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 동안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총 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주요 번화가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카드 게임 등을 즐기며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은 법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원천 차단됩니다. 룸카페의 경우에도 밀폐된 공간 구조와 잠금장치, 매트리스 설치, 외부 시선 차단 등 관련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변칙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유해업소로 분류됩니다.
적발된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출입구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표시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업소 내 출입을 실제로 묵인하거나 방조한 '출입금지 위반'도 2건 적발됐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업주와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는 청소년 스스로 유해업소를 인지하고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기초적인 안전장치"라며 "유해 환경으로부터 성장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불법 영업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신규 지정하는 고시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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