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시행하며, 오늘(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선 승선원 미신고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와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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