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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 식약처-대한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협업 홍보
작성 : 2022년 09월 06일(화) 09:00 가+가-

사진=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포스터

[신동아방송=표상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 2,000여 개소의 약국에 9월 5일 배포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인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한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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