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남동부권 민간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운영 기간은 8월 16일부터 시작해 9월 15일까지 30일간이다.
주간에는 여수시 회계과 로,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 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관급공사 건설현장에서의 노무비와 하도급·식대·자재대 등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부서에 공사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공사 대금의 적기지급을 위해 관련 서류도 9월 2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근로자와 영세업체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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