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때, 단순히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 해야한다.
세 번째는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일시정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시 우회전하면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보행자 위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왜 보행자를 더 강조할까? 2021년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교통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의 비율이 35%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라는 것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이다.
잦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워하지 말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만 기억하면 된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행자가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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