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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PT 계약 및 이용 연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정산 분쟁 많아 장기․다회 계약에 주의해야
작성 : 2022년 06월 27일(월) 10:18 가+가-

[표]=헬스장 이용권 계약기간별 할인율과 PT 이용계약 횟수별 할인율

[신동아방송=추경민 기자] 피해구제 신청된 8,218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로 대부분이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는 휴회(이용 연기)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8,218건 중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440건(29.6%)이며, 매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T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되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 관련 피해는 650건으로, ‘21년에만 341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휴회를 한 후,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약정하여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또한,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3%(3,240건)로 확인되었고, 계약 횟수가 확인된 PT 이용계약 1,449건을 분석한 결과 20회 이상 계약이 68.1%(987건)로 장기·다회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헬스장·PT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 소비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횟수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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