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된 사항을 반영하여, 3~4월 사용량은 리터당 239.79원, 5월은 187.62원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 5월부터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지급한다.
심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하여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제출 서류)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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