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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한 잔은 괜찮겠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
-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사고예방 -
작성 : 2022년 04월 15일(금) 11:16 가+가-

사진=여수해경이 음주단속를 하고있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고흥군 용정리 인근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만취 상태 운항 등 올해 총 4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이뤄지며, 오는 18일부터 22일 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23일 해·육상 합동 일제 단속을 펼친다.


봄 행락철 선박 활동량 증가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이 단속대상이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자의 인식개선이 목적이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행위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받는 만큼 음주운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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