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는 위택스, 금융기관앱 또는 네이버페이·payco·카카오페이 앱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061-830-5278) 전화 통화를 거쳐 이메일 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061-830-5295),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카드납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월 등록면허세, 6월과 12월 자동차세, 7월과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고지 건당 각각 3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동시 신청할 경우 600원이 공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고령의 부모님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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