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5톤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출동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에 나선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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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어선 승선원 변동 방문 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해져 변동신고가 한결 수월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 및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신고를 바란다. ”며,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을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서 관내 지난 3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은 19년 23건, 20년 13건, 21년 52건으로 총 88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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