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전의 대책 발표에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사고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해 발전·송전·변전·배전 등 한전의 모든 전기공사는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가 시행하게 돼 있다. 한전은 예외적으로 재해 등 비상 시 복구 공사만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전이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킬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이런 내용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직접활선 즉시 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간접활선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의 물리적 분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여전히 직접활선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퇴출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간접활선 작업의 현장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활용 중인 9종 공법 외에 2023년까지 9종의 공법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선 전기공사용 절연 버킷(고소작업차)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임목 설치 여부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고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선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인가 아님 안했던 것인가 의문을 더 증폭시킨다.
이번 사과는 벌써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 5일 한전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치료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 지난달 27일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또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전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은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전기공사 업체가 워낙 많아 경쟁을 하다 보니 낙찰 하한선에 대부분 걸리는 경향이 있다”며 “발주 후 하청이 이뤄지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벌써 이 부분이 현장에서 약속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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