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설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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