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공판 연기는 지난 10일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당시 검찰이 추가기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사건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병합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약 5억원을 뇌물로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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