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과 분리될 경우 지자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단이 부족해, 실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와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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