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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27일 유류세 추가 인하…정유사 재고조사 및 공급가격 인하 요청
휘발유 7%→15%, 경유 10%→25% 유류세 인하 적용
전국 정유사 유류 재고 즉시 조사 실시
공급가격 인하 및 불법 유류 유통 단속 강화
작성 : 2026년 03월 27일(금) 12:47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세청은 3월 27일 0시부터 유류세율이 추가 인하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인하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즉시 전국 지방국세청과 협력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인하된 세율이 공급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내부 전산시스템 정비를 완료해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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