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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업자 매입’ 활용 늘어…소상공인 부가세 공제 안내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 소상공인 세무 편의 지원 필요성 제기
지역화폐를 원자재·소모품 구매 등 ‘사업자 매입’에 활용하는 사례 언급
작성 : 2026년 02월 09일(월) 12:48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이재영 경기도의원이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원자재·소모품 구매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활용을 돕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설명에 따르면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돼 공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등록 가능 사실을 알지 못해 공제를 누락하거나 매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도 세무 처리 과정에서 공제 혜택을 놓치면 체감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며, 소비자 중심 홍보뿐 아니라 가맹점주가 참고할 수 있는 세무 안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도 보완을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지역화폐 앱·홈페이지의 사업자 이용 안내 기능 강화, 가맹점 등록 단계 안내자료 제공,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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