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국세청,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총력… 납부기한 연장·간이과세 확대
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
매출 감소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정비로 적용 대상 확대
작성 : 2026년 01월 07일(수) 12:5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세청이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세정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은 1월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주요 간부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지역 상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상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다.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 중,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2026년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자동 연장된다. 대상자는 약 124만 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도심 전통시장 상인들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준으로 간이과세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과 각종 장려금의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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