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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는 충분, 오해는 경계” 소비자원, 효소식품 실태 공개
효소역가는 기준 충족했지만 체내 작용은 별개
유산균 표시 미흡·과장 광고 다수 확인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작성 : 2025년 12월 30일(화) 13:2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효소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혼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의 효소역가는 표시 기준을 충족했으며 곰팡이독소,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안전성 항목에서도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효소역가 수치가 특정 시험 환경에서 측정된 값으로, 실제 섭취 후 체내에서 동일한 활성이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11개 중 10개 제품에는 유산균이 포함돼 있었으나, 대부분 유산균 수에 대한 표시가 없거나 불충분해 소비자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산균 함량은 제품 간 최대 수십 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9개 제품에서는 ‘장 건강’, ‘다이어트’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현이나 체험기를 활용한 광고가 확인돼,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다수 업체가 시정 조치를 완료했거나 계획을 제출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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