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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대출이 불리해진다?”… 신혼부부 옥죄던 ‘결혼 페널티’ 손본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 조정 추진
혼인신고 후 대출 탈락 사례 속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맞벌이 부부 현실 반영한 소득 기준 상향 권고
작성 : 2025년 12월 26일(금) 12:31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결혼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혼부부 대출 기준 손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주택금융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혼인신고 이후 대출 자격을 잃거나 금리가 오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개인 기준의 단순 합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이로 인해 결혼 전에는 대출이 가능했으나 혼인 후에는 소득 초과로 대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산 요건 역시 지역별 주택가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연장 시 소득 증가로 인한 가산금리를 면제해 육아 부담을 덜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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