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처방 관리가 식욕억제제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경우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펜타닐 제제와 ADHD 치료제에 적용되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상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그 결과 시행 1년 만에 처방량이 전년 대비 16.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6월부터 권고 대상으로 지정된 ADHD 치료제 역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조회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의 경우 최근 체중감량과 미용 목적 사용이 늘면서 중독과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동된 처방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 시 자동 알림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 2만 3천여 곳 중 약 1만 3천여 곳이 해당 자동 확인 기능을 도입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대상 홍보와 함께 상담센터 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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