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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 써도 직장에 절대 안 알려진다?! 강득구 의원, 비밀보호 법안 공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사용자에 ‘유·사산 정보 비공개’ 의무 부여
유·사산휴가 사용률 4.5% 불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 요인
“난임치료휴가처럼 당연히 보호돼야”… 유·사산 노동자 권익 강화 강조
작성 : 2025년 12월 09일(화) 13:1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유·사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1,65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직장가입자의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나타나, 실제 휴가 사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출산휴가와 큰 대비를 이룬다. 2024년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 약 9만 9천명 중 7만 7천명이 출산휴가를 사용해 사용률이 77.7%에 이르렀다.
유·사산휴가 이용이 저조한 배경에는, 관련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산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실이 주변에 전파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불필요한 걱정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제도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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