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수사와 감독기구 신설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청년층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는 ▲수도권 부동산 이상거래(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 및 용도외 사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및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시장교란 행위(경찰청)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에 나서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 중 35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수도권 전역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구리 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신고 425건에 대한 조사 ▲외국인 부동산 거래 605건에 대한 점검 ▲미성년자 주택 매입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조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입 등 용도외 사용 실태를 점검중이다.
지난 1~7월 신규 사업자대출 5,805건 중 45건(총 119억 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건(38억 원)은 이미 대출금 환수가 완료됐다.
나머지 건도 연내 정리될 예정이며, 위반 차주는 일정 기간 신규 사업자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자대출 위반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성 대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거래와 편법 증여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 중이며,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나 위장 매매 등의 변칙 증여도 철저히 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체계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해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146건·268명을 조사해 64명을 송치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집값 띄우기’ 8건(18명)은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전담팀에서 집중 수사 중이다.
향후에는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춘 맞춤형 단속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은 시장 교란 행위를, 지방은 지역별 불법 유형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3일에는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공유·공동조사·신속 대응을 총괄한다.
또한 부동산 감독기구의 조기 설립 및 제도화를 위한 사전 준비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