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우물 기부’라더니 테러자금 9억? 자선단체 위장한 충격의 정체
아프리카 우물 지원 명목으로 9억5천만 원 불법 모금… 실제로는 테러단체에 송금
SNS 통해 극단주의 선전·가상자산 활용한 국제 송금 확인
경찰·국정원·FBI 공조 수사로 KTJ 추종 세력 핵심 인물 구속
작성 : 2025년 10월 27일(월) 12:2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정보원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자선단체를 가장해 테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해외 극단주의 단체에 송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씨(29세)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KTJ(카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추종 세력으로, ‘아프리카 우물 지원’이라는 자선 명목으로 9억5,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USDT 62만여 개)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인스타그램 등 8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신앙을 위해 성전에 참여하자”는 극단주의적 선동 문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자선단체 ‘Y’를 내세워 모금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금한 자금의 일부를 KTJ와 국제제재단체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국내 최대 규모의 테러자금 모금 사례로 보고 있다.

사건 개요 및 특징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 경북 경산과 경기 안성 등에 체류하며 SNS를 통해 극단주의를 전파해왔다. 이후 2023년 난민신청 자격으로 체류를 연장하며 자선활동을 가장한 모금에 본격 착수했다.
A씨는 SNS에서 난민·아동 사진 등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하고, 국내외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결제를 안내하며 후원금 명목의 자금을 모았다. 또 경기 지역의 축구 동호회를 운영하며 자국 출신 교민들에게 직접 모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자금은 실제 자선활동이 아닌 테러조직 운영비 및 가족 생계비 지원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제사회가 꾸준히 경고해 온 대표적인 ‘자선단체 위장 테러자금 수법’으로, UN 대테러위원회와 미 금융범죄단속국(FinCEN)도 유사 사례를 여러 차례 보고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테러자금 조성
경찰은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과 20여 개의 국내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가 불법 모금한 가상자산 **USDT 626,819개(한화 약 9억5,276만 원)**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테러자금 규모 중 최대치로 기록됐다.
모금된 자금 중 약 2,700만 원 상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갑으로 직접 송금된 정황이 확인됐다.

검거 및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CCTV 분석과 통신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특정,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월 16일 경기 안성 모처에서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최근 추가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현금 자금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 및 해외 네트워크를 추적 중이다. 또한 다가오는 경주 APEC 회의등 주요 국제행사와 연관된 잠재적 위해 가능성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A씨는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기부금품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적용 법조항
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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