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녹용을 제조 및 유통한 업자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의약품 녹용을 생산하고, 약 41.7억 원 상당의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녹용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잠복 수사를 통해 무허가 제조 시설을 특정하고, 현장 압수수색으로 약 1,448kg의 녹용과 관련 제조 설비, 비밀 장부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개의 무허가 제조소에서 총 7,917kg의 녹용을 생산하고, 그중 6,429kg(약 41.7억 원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와 B는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위생적 장소에 가스통, 토치, 건조기 등 설비를 갖추고 약 38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녹용을 유통했다. 또한 C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녹용을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무허가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녹용을 매입해 한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 212개소에 유통했다. 특히, 이들 중 8개 의약품 제조업체는 무허가 녹용을 자사 상호가 표기된 포장재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은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의약품 취급자 및 소비자들은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약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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