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예산제는 2015년 파리협정 당시 공공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에서 출발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는 2022년부터 각 부처에 도입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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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예산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일례로 농업에서 발생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8~36배 강력한 메탄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COP33, 여수세계섬박람회, 자원회수시설, 도시계획, 해양, 자전거 도로 등 주요 현안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반영한 정책도 일부 있지만 각 부서를 연계하고 전체를 관통하는 추진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 세대에게 사계절을 물려 주자는 신념으로 시정부가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탄소중립” 철학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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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8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민덕희 시의원은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블루카본)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강력한 탄소중립 추진을 통한 재원 확보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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