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는 전국 일선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국내 유명 젓갈시장,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 다진양념(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 컨테이너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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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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