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여수해경, 출항 전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필수
-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불일치 집중 단속에 나서 -
작성 : 2024년 09월 04일(수) 13:09 가+가-

사진=승선원변동 모바일 신고 방법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8월 17일 여수시 묘도 일원 해상에서 1톤급 어선에 실제 승선원 3명 중 2명이 승선원 변동이 되었음에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채 출항하여 조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전 어선 조업 활동 증가 예상에 따라 해양 사고 시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인명구조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수해경은 올해 상반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37척이 적발되는 등 미신고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등록승선원과 실제탑승인원 불일치는 인명구조에 혼선을 발생시켜 신속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승선원 변동시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