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 여객 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해운법」의 여객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유선 및 도선)
적성심사는 승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장이 되려는 사람의 직무 능력 및 위기 대응 역량 등을 사전 확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성심사에 합격하여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만이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다.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65세 이상인 경우 2년)이며, 적성심사에서 3회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1년간 재응시를 할 수 없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 참고자료는 여수해수청 민원실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 18:00까지이며, 여수해수청 홈페이지(https://yeosu.mof.go.kr)의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거나 여수해수청 1층 민원실에서 작성한 후 증명사진을 붙여 제출하면 된다.
여수해수청 담당자는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응시자의 비상 상황 대처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에서 위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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