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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제3주구.삼성물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작성 : 2024년 04월 06일(토) 17:11 가+가-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여기는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삼성물산에서 시공중입니다.
공사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1월 인데, 약 34개월간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4월2일 공사현장 1번 케이트에서 보행자 신호수만 배치하고, 정작 있어야할 출입하는 공사차량 통제하는 신호수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신호수’의 역할을 매우 중요합니다. 보행자나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니다. 위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운반기계 등, 건설장비의 운행을 유도하는 일을 합니다. 신호수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실수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수 스스로가 기계장비의 이동을 보지 못했다가 사고에 바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도심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신호수 행동요령 동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바도 있습니다.

도심지 공사현장에서는 중장비가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주변 보행자 및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호수를 두고 있습니다.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이나 사각지대 등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고, 주변이나 보차도에서 작업시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신호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호수 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적절한 행동요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공단은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적절한 신호수 행동요령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시공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흥보영상 삽입-------------------------------------------------------------

삼성물산 직원은 보행자 신호수와 현장입출입하는 차량, 건설장비, 교통 신호수를 배치를 하지 않아는데도 신호를 배치를 했다고 억지부리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영상 삽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반포 제3주구삼성물산은 신호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만큼, 자동차 건설장비 차량의 이동을 통제해야하기 때문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건설현장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 일해야 할것입니다. 서울시 서초구는 담당 주무부서에 철저이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해햐할것입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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