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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 2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운영 -
작성 : 2024년 02월 07일(수) 12:32 가+가-

사진=여수경찰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신동아방송여수=박광옥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박규석)는 2024. 4. 10.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7일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운영되고,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여수시 관련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상황 관리업무를 맡게된다.

▢ 또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 특히,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박광옥 기자 기사 더보기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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