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김양식시설은 일정한 해수면을 구획한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나 일부 어업인들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써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철거 계획을 수립, 경계 부표 설치와 경계 해역 순시 등 불법 김양식시설물 설치 차단 및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경계 해역이 여수에서 2시간여 떨어진 원거리에 있고, 어업지도선이 매일 상주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용해 주로 새벽이나 야간, 기상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불법 김양식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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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월부터 어업지도선 2척과 어장정화선 1척, 어선 3척 등의 장비와 인원을 10회에 걸쳐 경계 해역에 투입, 100미터 길이의 불법 김양식 시설 25책과 약 1,300개의 불법 시설물인 부표를 강제 철거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실제로 올해 무면허 양식어업 5건, 관리선 미 지정 1건,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3건을 포함한 총 9건의 불법 김양식시설물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경찰과 전남도, 고흥군, 완도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단속지도를 펼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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