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제도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처분(점사용허가, 매립면허 등) 시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업 인·허가전 협의하는 제도로써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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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최근 협의 진행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주제를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 도출 및 이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여수해수청 해역이용협의 담당자는 “해양개발 사업의 처분기관과 대행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유수면과 연계된 협의제도 중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관별 어려움 해소와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과라며, “주기적으로 관계 업·단체 담당자와 토의 자리를 마련하여 협의제도가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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