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추석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인식개선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선박 출·입항 시와 연·근해 조업과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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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출동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으로 추석 연휴 기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며,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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