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속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초반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계좌의 지급정지 범행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의 정지 등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 사기 피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하기 이전 인터넷으로 사기 피해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는 사기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우 대면하여 직접 물품의 상태를 본 후 거래를 한다면 중고물품 및 온라인 상태에서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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