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2023년 3월까지 4달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맞춰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선박·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현장점검을 한다.
또한 여수·광양항만 지역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해상 탈락 등 현장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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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 선박에 대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했으며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과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종사자와 항만 하역시설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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