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청은 묘도동 온동마을 인근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어선 3척에 대하여 소유자를 확인·조사하였으나 선박등록번호 등 관련정보가 없어 소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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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선은 대부분 미등록 선박이거나 선박등록번호가 제거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된 선박으로써, 선박 소유자들이 선박 폐기 비용에 부담을 갖고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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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해양수산사무소는 “방치폐선은 바다경관을 해치고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지만, 먼저 선박 소유자들이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선박을 방치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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