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을 둔 암 진단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소아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 대상인 5대 암과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차 검사 실시 후 만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고,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 104,500원,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충족 시 지원된다.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폐암환자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가능하며, 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할 시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만 18세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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