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조사 대상은 관내 양식, 위판장 등에서 생산·판매되는 전복, 넙치, 굴, 파래, 김 등이며, 중금속과 방사능, 항생 물질, 금지 물질 등 안전성 허용 기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곳은 출하 금지 조치를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재검사 실시 후 적합이 나오면 출하 금지가 해제된다.
군은 유해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가을 행락철과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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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월 2회 실시하며, 각종 젓갈류와 소금류, 농어, 광어, 돔, 넙치, 중국산 낙지류 등 원산지 표시법에 위반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허위 표시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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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원산지 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부정 유통 사전 차단 및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SJ32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