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식약처에서는 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 매각 또는 매매 제한(보유) 조치를 하였다.
제한 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 취득 제한 지침(’21.10)을 따른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주식 신고 대상자를 과거 직무 관련 부서(의료 제품 및 건강 기능식품 분야)로 한정하였으나, ’21.7월에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적발’이라는 제하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식약처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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