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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사 주식보유 적발’
- 식약처는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약사 등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
- 임용 이후, 제한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작성 : 2022년 10월 21일(금) 10:05 가+가-

사진=식약처 전경

[신동아방송 경인TV=박대영 기자] 기사에 언급된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 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식약처에서는 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 매각 또는 매매 제한(보유) 조치를 하였다.

제한 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 취득 제한 지침(’21.10)을 따른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주식 신고 대상자를 과거 직무 관련 부서(의료 제품 및 건강 기능식품 분야)로 한정하였으나, ’21.7월에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적발’이라는 제하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식약처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요청하였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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