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10분께 광양항 항만구역에서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의 교통을 방해하며 낚시어선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5.48톤급 A호와 2톤급 B호를 검문검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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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하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중 형사기동정(P-115정)에 단속된 낚시어선 2척은 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A호 및 B호 선장 모두 항만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며, 특히 B호 선장은 해기사 면허 없이 무면허로 선상낚시 영업을 한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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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출항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승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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