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어선 발생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선저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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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물을 뜻한다.
이번 캠페인 내용으로는 ▲어업종사자 대상 선저폐수 적법 처리 관련 홍보 및 교육 ▲소형어선(10톤) 대상 선저폐수 직접 수거 지원 및 저장 용기 보관 선저폐수 무상 수거 ▲윤활유 용기 실명제 라벨 부착,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등이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사고는 797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어선에 의해 발생한 오염 사고가 330건으로 전체 사고의 41.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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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폐수는 기름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가 설치된 선박에서 항해 중 배출액 유분 농도가 15ppm(0.0015%)이하일 때 배출이 가능하나, 관련 설비가 없는 소형어선의 경우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 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양에 무단 배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저폐수 적법 처리 유도로 깨끗한 바다 보전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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