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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선물 구매, ‘혹’하지 말고 ‘혹시?’ 하세요!
- 식품·의료기기·화장품 거짓·과장광고 212건 적발 -
작성 : 2022년 05월 03일(화) 07:34 가+가-

사진=주요적발 사례로 식품 중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 표방 광고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누리집 212건(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을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이고 (의료기기, 화장품)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60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하여 알 수 있고,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산품에 대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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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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