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끝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에 대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형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고, 평소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장씨의 심리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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