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금일(4.25.) 10시에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① 가짜석유 제조・유통, ②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③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④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금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석유유통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양기관은 유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하기로 뜻을 모아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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