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대책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시위를 멈춘지 22일만에 다시 시위를 재개하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여 장애인들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의 지체 된 시간 떄문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지체 운행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할 뿐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시위를 비판하고 제재하고 시위에 대한 답글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비속어로 도배가 되었다.
그럼 정말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장애인들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또한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 어떠할까?
이를 고민해보기 위해서 한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아서 확인해봤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2022년 2월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법령은 1)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2)교통편의 지원 3)대중교통 등 이용지원 4)보행 편의지원 5)장애인편의시설 6)의료비에 대한 지원 7)보장구에 대한 지원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본문에는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나뉘는데 노외주차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규제「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으로 되어 있고,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흉내만 내고 비장애인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곳이 있다면 이 또한 분명한 차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제처가 정한 법령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시 처벌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에 위의 사진과 같은 무늬만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법령이 정해진 시기와 건물이 완공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2005년 공동주택 장애인주차구역 규격화에 적용을 받지 않은 2005년 이전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방치 되듯이 관리되고 있다.
이를 행정지도 할 관공서도 없고 법령도 없으니 당연히 방치 될 것이고 ,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장애인들은 시위의 현장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양분화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흑 아니면 백이라는 이론적 구조이다.
하지만 조금씩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그 때부터 일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에게 행사로만 위로를 줄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