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기준 보성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8,650건, 2억 5천만 원이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전화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한 내 미납 시엔 재산 등을 확인해 압류 등 체납 징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최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납부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에도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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