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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6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전화로 납부 독려
작성 : 2022년 04월 21일(목) 10:33 가+가-

사진=보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보성군은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6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4월 기준 보성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8,650건, 2억 5천만 원이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전화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한 내 미납 시엔 재산 등을 확인해 압류 등 체납 징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최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납부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에도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기사 더보기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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