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이들은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씨는 두 얼굴을 감싼채, 조씨는 고개를 숙인채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앞서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씨 또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씨와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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