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민씨에 대하여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에 제기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 취소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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