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4월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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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관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19년 19건, ’20년 29건, ‘21년 22건으로 총 70건이 단속되었다.
매년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장소는 무인비행기(드론)을 활용한 항공순찰로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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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며, “양귀비 소량 재배 등도 엄연한 불법행위로 절대 몰래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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